착한중개사무소 신청안내
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| |
중개사무소의 직업기부로 무료 또는 50%를 감면하여 주는 착한중개사무소를 지정ㆍ운영하오니, 이사가기전에 착한중개사무소를 찾으시면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| |
- 안 내 - | |
무료중개 대상범위 : 9천5백만원 이하의 주택 전ㆍ월세 임차 | |
무료중개 대상자 | |
- 기초생활 수급자 - 독거노인(65세이상) - 의료급여대상자 등 |
- 중개사무소 스티커를 확인하세요! - |
착한중개사무소 확인방법 | |
- 광진구청 홈페이지 → 통합검색 "착한중개사무소" | |
- 광진구 부동산포털사이트 바로가기 | |
※착한중개사무소란? 저소득층에게 직업기부로 무료중개를 하는 중개사무소 | |
착한중개사무소 신청 안내 | |
착한중개사무소란? | |
불우이웃에게 무료중개 또는 법정수수료의 50%를 감경해주는 직업기부 중개사무소 | |
신청대상 : 관내 중개사무소 대표자 | |
착한중개사무소 혜택 | |
○ 착한중개사무소 지정증 수여 | |
○ 지역신문 및 매체를 통한 착한중개사무소 적극 홍보 | |
○ 무료중개 적극 동참 업소 구청장 표창 | |
지원대상 | |
◎ 거래금액 9,500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| |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 |
○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| |
○ 만18세이하 소년.소녀가장 | |
○ 기타 희귀병, 장애인 자녀 등 | |
처리절차 | |
○ 수혜자 중개사무소 방문 → 구청담당자전화(자격확인) → 무료중개 → 무료중개 운영실적 팩스로 제출 | |
※ 무료중개운영실적 양식 : 다운로드 | |
신청서제출 | |
○ 전화 : 450-7744 | |
○ 팩스 : 2201-1041 | |
○ E-mail : kdh2452@gwangjin.go.kr | |
※ 착한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서 : 다운로드 | |
기타 문의사항 : 부동산정보과 (☎ 450-7756) |